취득세 계산기 2026, 집값별 세율과 생애최초 감면까지

주택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9억원 초과 3%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5억원 집을 사면 세금은 550만원,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350만원입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기로 내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

주택 취득세 계산기

유상 매매 기준 ·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6억~9억원 구간 세율은 (취득가액 × 2/3억원 − 3)%이며, 지방교육세는 1~3% 세율일 때 취득세의 10%, 중과 세율일 때 0.4%입니다. 증여·상속, 신축, 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취득가액 (1주택 기준)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6억원 이하1%0.1%0.2%1.1~1.3%
6억 초과~9억원 이하1~3%0.1~0.3%0.2%1.1~3.5%
9억원 초과3%0.3%0.2%3.3~3.5%

집값별 취득세 예시 (85㎡ 이하, 1주택)

취득가액취득세율세금 합계85㎡ 초과라면
5억원1%550만원650만원
7억원1.6667%약 1,283만원약 1,423만원
8억원2.3333%약 2,053만원약 2,213만원
10억원3%3,300만원3,500만원

6억원을 조금만 넘어도 세율이 바로 올라가는 구조라, 6억원 언저리에서 가격을 조율할 때는 세금 차이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는 8%, 12%로 중과됩니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 계획인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수시로 바꾸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나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조건

  • 대상: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
  • 주택 가격: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감면액: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 주의: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같은 세율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아 4%(교육세·농특세 포함 4.6%)가 적용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을 때 주택 세율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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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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