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 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 입사일과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반영)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세전) 300만원을 받으며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값 |
|---|---|
| 재직일수 | 1,096일 |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퇴직 전 3개월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예상 퇴직금 | 8,812,388원 |
같은 사람이 최근 1년 동안 상여금을 400만원 받았다면, 그중 3/12인 10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은 108,696원으로 오르고, 퇴직금은 9,791,543원이 됩니다. 상여금 하나로 약 98만원이 달라지니,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꼭 넣고 계산해 보세요.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그대로 들어가는 돈: 기본급, 매달 정해서 받는 식대·직책수당 같은 고정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 나눠서 들어가는 돈: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만 넣습니다
- 빠지는 돈: 실제 쓴 만큼 주는 출장비, 경조사비처럼 임금이 아닌 돈. 퇴사하면서 처음 받는 연차수당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또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쉬는 동안 월급이 줄었다고 퇴직금까지 크게 깎이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둔 장치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으니,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재직일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늦어진 날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돈은 계좌를 해지하면 바로 꺼내 쓸 수 있고, 이때 퇴직소득세가 떼어집니다.
회사가 기한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했다면 첫 계약일부터 이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네. 계산기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 월급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위 예시(3년 근무, 약 881만원)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0만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요?
중간정산을 받은 다음 날부터 재직일수를 새로 셉니다. 계산기의 입사일 칸에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 날을 넣으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돼 있다면요?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평균임금 × 근속연수)으로 받으므로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돈을 운용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주 15시간을 채웠는지, 수습·육아휴직은 포함되는지 확인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
- 연차 계산기 — 퇴사 전에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부터 확인
기준과 출처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