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2026 상한 68,100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돈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퇴사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최소 금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하루 근무시간(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퇴사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과 기간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월급(세전) | 하루 실업급여 | 적용 기준 |
|---|---|---|
| 약 337만원 이하 | 66,048원 | 하한액 |
| 약 337만~348만원 | 월급에 따라 다름 | 평균임금의 60% |
| 약 348만원 이상 | 68,100원 | 상한액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루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총액을 따져 보면, 가장 적게는 7,925,760원(하한액 × 120일), 가장 많게는 18,387,000원(상한액 × 27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가 나온 날만 세고 토요일처럼 무급인 날은 빠지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넘게 일해야 채워집니다
- 퇴사 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 재취업 의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 체불이나 약속보다 낮은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회사 이전이나 다른 지역 발령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보여 줄 자료(급여 통장 내역, 진단서, 신고 기록 등)를 챙겨 고용센터에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합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꼭 요청하세요.
- 구직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실업 인정: 인정을 받은 뒤에는 1~4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그때마다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퇴사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받지 못하니,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실업급여의 평균임금도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들어갑니다. 다만 대부분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리기 때문에, 상여금을 넣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퇴사한 날(이직일)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만 50세가 되기 직전에 퇴사하면 받는 기간이 최대 30일 짧아질 수 있으니,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기준과 출처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