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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3가지, 주 15시간·개근·마지막 주 기준 정리 (2026)

주휴수당은 세 가지 조건 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으며, ③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사업장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회사 요청으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도 넣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계약상 근무시간 1주 차 12시간 2주 차 18시간 3주 차 15시간 4주 차 17시간 4주 평균 15.5시간 → 주휴수당 대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일부러 14시간대로 맞추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의 1주 근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조건 2.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개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주휴수당 이유 지각·조퇴 받음 출근은 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받음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니어서, 나머지 근무일을 다 나왔으면 생깁니다. 단, 그 주 근무일 전부를 연차로 쉬었다면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한 공휴일 받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어서 개근 판단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승인한 병가 규정에 따라 다름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고 승인을 받았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결근 1일 그 ...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2026)

연차는 입사 첫해에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이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5일 이 생깁니다.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까지 받습니다. 아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으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 입사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 연차가 계산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일 비워 두면 오늘 날짜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입사 1년 전까지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 새로 생기는 연차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3년 ~ 4년 16일 5년 ~ 6년 17일 7년 ~ 8년 18일 9년 ~ 10년 19일 11년 ~ 12년 20일 13년 ~ 14년 21일 15년 ~ 16년 22일 17년 ~ 18년 23일 19년 ~ 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최대) 입사 첫해에 생기는 최대 11일과, 1년이 됐을 때 생기는 15일은 따로 셉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1년 차의 15일은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생기고,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조건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율: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 1년이 지난 뒤에는 1년간 80% 이상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 가 받는 하루 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산식은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입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주 근무시간 계약서상 1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으며,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1년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1주 주휴수당 월 환산 시간 월 급여 15시간 3시간 30,960원 78시간 804,96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104시간 1,073,280원 25시간 5시간 51,600원 130시간 1,341,60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156시간 1,609,920원 35시간 7시간 72,240원 182시간 1,878,24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209시간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 월급은 2,236,3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1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

실업급여 계산기, 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2026 상한 68,100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일 평균임금의 60% 를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돈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퇴사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 (세전) 퇴사 전 3개월 평균 하루 근무시간 계약서상 1일 근무시간 퇴사 당시 나이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1일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최소 금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하루 근무시간(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퇴사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과 기간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대부분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월급(세전) 하루 실업급여 적용 기준 약 337만원 이하 66,048원 하한액 약 337만~348만원 월급에 따라 다름 평균임금의 60% 약 348만원 이상 68,100원 상한액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월급만 넣으면 바로 계산 (2026)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 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 입사일과 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 (세전)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 포함 연간 상여금 (선택)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 연차수당 (선택) 최근 1년간 받은 연차수당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반영)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세전) 300만원을 받으며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 값 재직일수 1,096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퇴직 전 3개월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예상 퇴직금 8,812,388원 같은 사람이 최근 1년 동안 상여금을 400만원 받았다면, 그중 3/12인 10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은 108,696원으로 오르고, 퇴직금은 9,791,543원이 됩니다. 상여금 하나로 약 98만원이 달라지니,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꼭 넣고 계산해 보세요.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