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3가지, 주 15시간·개근·마지막 주 기준 정리 (2026)
주휴수당은 세 가지 조건 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으며, ③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사업장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회사 요청으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도 넣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계약상 근무시간 1주 차 12시간 2주 차 18시간 3주 차 15시간 4주 차 17시간 4주 평균 15.5시간 → 주휴수당 대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일부러 14시간대로 맞추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의 1주 근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조건 2.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개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주휴수당 이유 지각·조퇴 받음 출근은 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받음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니어서, 나머지 근무일을 다 나왔으면 생깁니다. 단, 그 주 근무일 전부를 연차로 쉬었다면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한 공휴일 받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어서 개근 판단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승인한 병가 규정에 따라 다름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고 승인을 받았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단결근 1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