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2026)
연차는 입사 첫해에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생깁니다.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아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으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 입사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 연차가 계산됩니다.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입사 1년 전까지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새로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9년 ~ 10년 | 19일 |
| 11년 ~ 12년 | 20일 |
| 13년 ~ 14년 | 21일 |
| 15년 ~ 16년 | 22일 |
| 17년 ~ 18년 | 23일 |
| 19년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입사 첫해에 생기는 최대 11일과, 1년이 됐을 때 생기는 15일은 따로 셉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1년 차의 15일은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생기고,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조건
-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출근율: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 1년이 지난 뒤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계산기의 일수에 이 비율을 곱해서 보시면 됩니다.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계산식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남겼다면 12,000원 × 8시간 × 5일 = 480,000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하면 그때까지 생겼지만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주고 있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딱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에 생기는 최대 11일만 받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다음 날까지 재직하면(366일째 재직)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요?
법에 반차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반차나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반차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쓸 날을 정할 수 있나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씁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징검다리 휴일처럼 특정한 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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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6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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