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으로 구하는 미사용 연차 금액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하루마다 1일 통상임금을 받는 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이 하루치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남겼다면 약 57만 4,000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모른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먼저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급여 형태1일 통상임금
시급제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제정해진 일급
월급제 (주 40시간)월 통상임금 ÷ 209 × 8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이 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8 대신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월급별로 계산해 보면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연차 5일연차 10일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82,560원412,800원825,600원
2,500,000원95,694원478,469원956,938원
3,000,000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
4,000,000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

원 단위 이하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

기본급과 함께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가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한 번 살펴보세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면, 그 다음 날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그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를 정산해 받습니다. 입사 첫해에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바뀝니다.

연차가 언제 몇 개 생기는지는 연차 발생 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정식으로 독려했다면

회사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확대 적용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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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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