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길까? 입사 1년 미만부터 3년 차까지

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는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1년 차 15일은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생기고, 출산휴가·육아휴직처럼 법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 연차가 지금 몇 개인지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아래는 연차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사 첫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한 달을 채우고 그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그달의 1일이 생깁니다.

2025년 3월 10일 입사자생기는 연차누적
2025년 4월 10일1일1일
2025년 5월 10일1일2일
(매달 10일마다 1일씩)……
2026년 2월 10일1일11일 (최대)
2026년 3월 10일 (1년이 지난 다음 날)15일새로 15일

결근한 달이 있으면 그달 몫의 1일만 생기지 않고, 다음 달에 개근하면 다시 1일이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입사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깁니다. 조건은 그 1년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의 80% 이상을 출근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만 일하고 딱 그날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이후로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출근율 80%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출근율은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아래 기간은 실제로 쉴었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쉴 이유출근율 계산
연차휴가를 쓴 날출근한 것으로 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출근한 것으로 봄
육아휴직출근한 것으로 봄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나서 쉴 기간출근한 것으로 봄
무단결근결근으로 봄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가까이 쓰고 복귀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다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이 방식도 쓸 수는 있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연차가 적었다면 회사가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 다만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으니 주휴수당 조건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근거

2026년 10월 26일에 법령을 다시 확인해 썼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칙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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