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양방향 계산

프리랜서나 단기 용역으로 돈을 받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쳐 3.3%를 떼고 받습니다. 100만원짜리 일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실수령 100만원을 받으려면 세전 1,034,120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아래 3.3% 계산기로 양쪽 모두 계산해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

3.3% 계산기

사업소득 원천징수 ·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에서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금액별 3.3% 실수령액표

세전 금액떼는 세금 (3.3%)실수령액
30만원9,900원290,100원
50만원16,500원483,500원
100만원33,000원967,000원
200만원66,000원1,934,000원
300만원99,000원2,901,000원
500만원165,000원4,835,000원

3.3%를 떼는 경우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을 맡아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3.3%를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라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야 하니, 회사에 계속 출근하며 지시를 받는데 3.3%만 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월급에서 실제로 무엇이 빠지는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를 따져 최종 세금을 정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이미 낸 3.3%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수입이 많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을 때: 기본공제와 단순경비율 덕분에 낸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장려금: 연 소득이 낮다면 근로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8.8%를 떼는 경우도 있던데요?

강연료, 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겨 사실상 8.8%를 뗍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3.3%)으로 봅니다.

3.3%를 떼면 4대보험은요?

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에 들지 않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다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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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제86조(소액부징수)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소득세의 10%)입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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