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보는 120~270일 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다면 180일, 같은 조건에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퇴사일과 월급을 넣어 보세요. 받는 날수와 총액이 함께 나옵니다.
나이·가입기간별 받는 날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49세에 퇴사했다면 신청을 50세에 하더라도 '50세 미만' 칸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은 이전 회사까지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전체입니다. A회사 2년, B회사 2년을 일했다면 4년으로 봅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쓴 가입기간은 다시 합치지 않고 그 이후 기간만 셉니다.
2026년 기준이면 총액은 얼마일까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에는 하루 상한이 68,100원, 하한이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제 총액은 받는 날수가 거의 결정합니다.
| 받는 날수 | 하한액으로 받을 때 | 상한액으로 받을 때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사람은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날이 270일이어도, 실제로 받는 건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남은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본인의 질병·부상처럼 곧바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며, 최대 4년까지입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
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대상자가 6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120일 치의 절반이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재취업 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
계약직으로 짧게 여러 번 옮겨 다녔어요
각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처럼 본인 뜻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조건 4가지를 참고하세요.
받는 중에 생일이 지나 50세가 되면 날수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퇴사한 날의 나이로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같이 확인할 것
- 실업급여 계산기: 내 하루 금액과 총액 계산
-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다음 날부터 첫 입금까지
-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거
2026년 10월 26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개인별 수급 날수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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