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3가지, 주 15시간·개근·마지막 주 기준 정리 (2026)
주휴수당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왔으며, ③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사업장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회사 요청으로 더 일한 연장근로시간도 넣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계약상 근무시간 |
|---|---|
| 1주 차 | 12시간 |
| 2주 차 | 18시간 |
| 3주 차 | 15시간 |
| 4주 차 | 17시간 |
| 4주 평균 | 15.5시간 → 주휴수당 대상 |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와 퇴직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일부러 14시간대로 맞추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의 1주 근무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조건 2.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개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주에 있었던 일 | 주휴수당 | 이유 |
|---|---|---|
| 지각·조퇴 | 받음 | 출근은 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
| 연차휴가를 쓴 날 | 받음 |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니어서, 나머지 근무일을 다 나왔으면 생깁니다. 단, 그 주 근무일 전부를 연차로 쉬었다면 생기지 않습니다 |
| 회사가 쉬는 날로 정한 공휴일 | 받음 |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니어서 개근 판단에서 빠집니다 |
| 회사가 승인한 병가 | 규정에 따라 다름 |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고 승인을 받았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무단결근 1일 | 그 주는 못 받음 |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
결근한 주에도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빠지는 것은 그 주의 주휴수당 하루 치뿐입니다.
조건 3. 그 주가 끝날 때까지 재직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에 해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자로 퇴사 | 없음 |
|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다음 주 월요일 자로 퇴사 | 있음 |
| 수요일에 입사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 있음 (7일 동안 재직하며 개근) |
그래서 일을 그만둘 때 근로관계가 그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도록 퇴사일을 정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에도 받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이라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받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도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 40시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프리랜서(3.3%)로 계약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근무 기록을 근거로 회사에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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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출처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49조·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1, 2021년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변경입니다.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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