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8가지 경우와 신청 전 알아둘 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집 구입이나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사유조건
집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는 경우. 한 회사에서 1번만 가능
장기 요양 의료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파산신청일 기준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일 기준 5년 안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회사와 합의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재난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결혼 자금이나 자녀 대학 등록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둘 점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에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정산 대신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중도인출'로 처리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중간정산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고,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날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고, 그 뒤 퇴직금은 정산일부터 다시 셉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월급이 오를 예정이라면 미리 정산받은 부분은 낮은 임금 기준으로 굳어진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금도 이때 뗍니다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이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얼마나 떼는지는 퇴직금 세금 계산에 예시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집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세금: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요양 의료비: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회사는 이 증빙을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이어서 읽어 볼 글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제14조(중도인출 사유)를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사별 절차는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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