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뗄까?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와 예시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실제 세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일하고 퇴직금 2,0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약 30만원입니다.
퇴직금 액수부터 알아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은 5단계로 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일한 햇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 남은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바꿉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또 뺍니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 근속연수로 되돌리기: 나온 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이것이 퇴직소득세이고,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기간을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3년 2개월을 일했다면 4년입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넘는 금액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넘는 금액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넘는 금액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넘는 금액의 35% |
예시로 계산해 보면
| 단계 | 5년 근무, 퇴직금 2,000만원 | 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 |
|---|---|---|
| 근속연수공제 | 500만원 | 1,500만원 |
| 환산급여 | 3,600만원 | 4,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2,480만원 | 2,840만원 |
| 과세표준 | 1,120만원 | 1,360만원 |
| 세율 적용 (6%) | 67만 2,000원 | 81만 6,000원 |
| 퇴직소득세 | 28만원 | 68만원 |
| 지방소득세 | 2만 8,000원 | 6만 8,000원 |
| 세금 합계 | 30만 8,000원 | 74만 8,000원 |
퇴직금 대비 세금은 각각 약 1.5% 수준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근속 일수 계산이나 단수 처리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돈을 바로 찾으면 위에서 계산한 세금을 그대로 내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덜 냅니다. 연금으로 받는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30%, 10년을 넘으면 40%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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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를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 감면율은 현행 소득세법의 연금계좌 과세 규정을 따랐습니다. 개인별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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