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늦게 주면 이자와 대처 방법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14일은 이렇게 셉니다
기준은 근로관계가 끝난 퇴직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면 11월 중순까지는 퇴직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14일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미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거나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는 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오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없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퇴직금 세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늦게 주면 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000만원이 30일 늦어졌다면 약 16만 4,000원입니다.
| 퇴직금 | 30일 지연 | 90일 지연 |
|---|---|---|
| 500만원 | 약 8만 2,000원 | 약 24만 7,000원 |
| 1,000만원 | 약 16만 4,000원 | 약 49만 3,000원 |
| 2,000만원 | 약 32만 9,000원 | 약 98만 6,000원 |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회사에 기록이 남게 요청하기: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일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해 두세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기: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 그래도 안 주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고 해요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이때도 언제 얼마씩 줄지 날짜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알려 주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그 금액을 근거로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기준이니 퇴직금 지급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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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4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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