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몇 번 해야 하고 무엇이 인정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인정일마다 그동안 한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 기준은 1~4차 실업인정 때 4주에 1번 이상, 5차부터는 4주에 2번 이상이고, 5차부터는 그중 1번 이상이 실제 입사 지원이나 면접이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 실제 횟수와 방문 일정은 담당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회차별로 필요한 횟수
| 구분 | 필요한 재취업 활동 |
|---|---|
| 1~4차 실업인정 | 4주에 1번 이상 |
| 5차부터 | 4주에 2번 이상, 그중 1번 이상은 입사 지원·면접 |
| 60세 이상, 장애인 | 받는 기간 내내 4주에 1번 이상 |
| 최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 | 일반 수급자보다 횟수 기준이 높음 |
| 받는 날수가 긴 장기 수급자 | 뒤 회차로 갈수록 기준이 높아짐 |
1차와 4차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직접 가고, 나머지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활동
- 채용 공고를 보고 실제로 입사 지원한 경우 (온라인, 이메일, 우편 모두)
- 면접을 본 경우 (대면, 비대면 모두)
-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듣는 경우
-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집단상담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취업특강은 받는 기간 전체에서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직업심리검사를 받은 경우 (1번만 인정)
인정되지 않는 활동
- 토익 같은 어학원 수강 (2022년 7월부터 제외)
- 채용 공고를 검색하거나 스크랩만 한 경우
- 시험 응시 없이 자격증 공부만 한 경우
-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다는 식의 확인할 수 없는 활동
자격 요건이 전혀 맞지 않는 공고에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식의 형식적인 활동은 고용센터가 따로 점검합니다. 실제로 일할 생각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적은 경우는 부정수급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 면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챙기면 편한 것
입사 지원 내역은 채용 사이트의 지원 완료 화면이나 확인 메일을 캡처해 두면 실업인정 때 증빙으로 쓰기 좋습니다. 면접을 봤다면 날짜,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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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일 정하는 법과 첫 입금)
- 실업급여 받는 기간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금액과 총액)
참고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7조(취업 등의 신고),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1조·제6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과 반환명령), 고용노동부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2022년 7월 시행)을 참고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6일이며, 회차별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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